국회 고용·노동 계류법안 중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의 7.6배
“규제 강화 법안들 입법화 시 기업들의 경영 애로 더욱 가중될 전망”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재계가 올해도 규제 강화로 인한 경영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의 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강화 법안들이 입법화 되면 기업들의 경영 애로가 더욱 가증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이달 10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30개 중 고용․노동 법안은 364개로 68.7%를 차지했다.

   
▲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사진=기아차 제공

고용․노동 법안은 △규제강화 229개(62.9%) △중립 93개(25.6%) △규제완화 30개(8.2%) △정부지원 12개(3.3%) 순이었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개수는 규제완화 법안의 개수의 7.6배에 달한다.

규제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보면 △비용부담 증가 88개(38.4%) △추가의무 부과 71개(31.0%) △책임범위 확대 20개(8.8%) △처벌 강화 17개(7.4%) △사회적 압력 증대 17개(7.4%) 순이다.

비용부담을 추가하는 주요 법안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의무화 △하청근로자 산재발생 시 원청 보험료율 반영 △업무가 아닌 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도 휴가청구권 보장 △노조의 불법적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금지 등이 있다.

특히 1개월 근무한 일용직에게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고용감소와 기업의 안정적 인력 운용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하청근로자의 산재가 발생할 경우 원청의 보험료율에 반영하는 것은 하청의 보험료 부담을 원청이 책임져야해 관련 비용부담이 증가한다.

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까지 회사가 부담해야 할 경우, 지난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노조에 힘이 기울어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추가의무를 부과하는 주요 법안으로는 △성별‧고용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 △남녀간 임금격차 조사분석 정기 공표 의무화, △인건비 산정기준 및 세부내역 명시 의무화 △직장내 괴롭힘 금지대상을 직장 밖 제3자 관계까지 추가 부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기업의 기밀인 임금공개를 강제할 경우 경쟁 기업과의 임금비교로 노사갈등이 증폭되고, 동일 사업장내 근로자 간에도 임금차이에 따른 노노갈등 심화가 예상된다. 남녀간 임금격차 해소는 필요하지만 기업이 관련 보고서를 정기 분석하고 발표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관련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주요 법안에는 △직접적 사용자가 아니어도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에 포함 △사업 양도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근로관계상 권리와 의무 포괄 승계 등이 있다.

재계는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사용자의 책임을 요구할 경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무분별한 소송 제기로 이어지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타격이 예상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메가톤급 노동관계법이 제·개정되면서 기업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한 달 퇴직급여 등 국회 계류된 고용노동 규제강화 법안들이 실제로 입법화되면 기업들의 경영 애로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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