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의 아내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지 8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 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영환)는 가수 송대관의 아내인 이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고 지난 2일 석방했다.

송대관 내외는 2009년 자신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4억1천400만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개발도 지지부진하고 투자금 반환도 이뤄지지 않아 기소됐다. 송대관은 음반홍보 자금 명복으로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뒤 값지 않았다는 혐의가 더해졌다.

1심에서 송대관은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씨는 징역 2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이씨가 꾸준히 변제 의지를 전했고, 지난달 A씨의 해외 주소를 확인한 뒤 공탁절차를 밟음에 따라 이씨는 구속된 지 8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송대관 부부는 지난해 11월 12일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을 법무법인 평안으로 교체했다. 평안은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설립한 로펌이다. 현재 부장판사 출신을 비롯 6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1심판결 후 항소한 송대관 부부의 2차 공판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 부동산투자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송대관이 지난해 4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