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한파 피해 농가 6813호에 재해복구비 219억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동해를 입은 채소류는 품목 구분 없이 ㏊당 240만원, 감자는 74만원의 농약대(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봤을 때 병충해 방제에 드는 비용)를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가 심해 다른 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당 무·배추는 586만원, 토마토·고추는 1840만원, 딸기는 2264만원, 감자는 380만원의 대파대(대체 파종에 드는 비용)를 지원하는데, 대파대는 단가 기준이며 보조 50%, 융자 30%에 자부담은 20%다.

아울러 피해율 50% 이상 농가에는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 김현수 농림축산식푸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기존에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을 연기해줄 예정이다.

별도의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에는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재해로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가 빌린 자금은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재해복구비를 이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해당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희망 농가는 각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뒤 오는 4월 30일까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한파 기간 동해 증상이 나타난 과수와 추가로 파악되는 품목의 피해에 대해서는 3∼4월 중 인과관계를 확인, 복구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