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경찰이 지난해 한 수능 시험장에서 발생한 '타종 오류' 사건과 관련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이 고소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23일 서울강서경찰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유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험감독 교사 등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24일 불송치 결정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수능시험이 치러진 덕원여고에서는 탐구영역 시험이 진행된 4교시 첫 번째 선택과목 시험의 종료종이 계획보다 2∼3분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오류를 파악했고 다시 나눠준 후 문제를 풀게 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이 빚어진 점을 들어 시험에서 피해를 봤다며 유 장관과 시험 감독관 등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 등 총 5명을 상대로 한 고소에 대해서는 타종 오류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각하했다.

또 타종 방송 설정업무를 담당한 교사와 덕원여고 교장에 대해서는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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