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시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도 연장…예외적 사유만 허용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내린 영국발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를 재차 연장키로 했다.

   
▲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사진=미디어펜


25일 방역당국과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까지로 예정된 영국발 직항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처는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더 유지된다.

영국 현지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보고되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한 후 이를 계속 연장해왔다.

영국에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 대비 전파력이 1.7배가량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차원에서 검역 과정 상 방역 대응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와 관련, 이날부터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 제출토록 했다.

외국인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국 자체가 금지된다.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전액 자부담이다. 이와 함께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격리해제 전 각각 수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부는 영국에서 출발한 사람에게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하는 조처도 연장한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격리면제 제도를 중단하고 격리 면제자는 입국 후 5∼7일 이내에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 영국발 직항 항공편 중단 재연장 안내문./사진=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캡처


대사관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정부는 이달 28일까지 영국 출발 입국자의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으나 3월 21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며 "추후 (기간은) 연장 가능하다"고 알렸다.

다만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공무상의 이유로 출장한 뒤 귀국하는 공무원 등은 예외적으로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도 PCR 음성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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