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소형 어선 설비 일제 점검…구명조끼 미착용 집중 단속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봄철 해양 안개로 인한 선박 충돌이나 바다낚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0t 미만 어선 약 1500척을 대상으로 항해·기관설비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전국 연안여객선에 대해, 현재 운항하는 161척을 대상으로 소화·구명설비 상태와 항해·기관 시설을 전수 확인한다.

   
▲ 연안여객선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특히 충돌이나 좌초 사고가 잦은 선박에 대해서는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한 선원 교육을 진행하고, 선박 내 작업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요트나 낚싯배 등 레저용 선박은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무면허 조종, 무질서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기관 점검과 장비관리 교육도 지원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지난달 화물창 덮개를 닫지 않은 선박이 침몰한 사고를 계기로, 오는 6월까지 전체 내항 화물선에 대한 화물 고박·과적 여부도 점검한다.

또 봄철 안개 등 기상악화로 인한 해양사고를 방지하고자, 수협과 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기상·안전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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