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송가인 측이 음악저작물, 초상권, 성명권 무단 불법 사용과 관련해 법적 대응하겠단 방침을 내놨다.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는 지난 25일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 승인 없는 굿즈 판매와 음원 유통을 가만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 사진=포켓돌스튜디오 제공


비공식 굿즈는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 등에 위배돼 불법 판매에 해당하며, 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수익을 벌어들이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속사 측은 "오랫동안 제재가 어려웠지만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서라도 법으로 보호 받고 규제하겠다"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자 고발 조치와 더불어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판매 업체의 불법적인 판매에 속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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