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모씨가 법원에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 측 변호인은 안씨가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에 보낸 반성문에서 "아이를 지키지 못한 건 전적으로 내 무책임과 무심함 때문"이라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는 내용을 작성했다고 26일 밝혔다.

반성문에서 그는 "재판을 받으면서 주변에서는 그토록 잘 보였던 이상한 점들을 나는 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자괴감이 들었다"며 "진심 어린 걱정들을 그저 편견이나 과도한 관심으로만 치부하고, 아내의 얘기만 듣고 감싸기에만 급급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며 "특히 사고가 나기 전날, 아이를 응급실에만 데리고 갔어도 그 소중한 생명이 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몰려온다"고 쓰기도 했다.

안씨는 부인 장모씨와 정인이를 입양해 양육하면서 장씨의 학대·방임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으며 일부 학대에는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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