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아내의 폭행 선고유예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불륜을 의심하는 남편의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힌 아내가 선고유예를 받았다.

   
▲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28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 A씨에게 벌금 7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작년 3월 남편이 자신의 불륜을 의심해 스마트폰을 살펴보자 크게 다퉜다. 

이어 남편은 아내의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남성의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전화를 걸려고 하자 남편의 손가락을 꺾고 할퀴는 등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A씨가 남편에게 이미 심각한 폭행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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