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욕설과 폭행이어져…죄질 매우 불량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 유리창을 부수고 폭행한 아들(40대)이 징역형을 받았다.

   
▲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28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존속상해와 특수존속협박으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아버지 B씨(76)의 낚시용품 가게에서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을 받는 중인 2020년 6월에도 대리석을 아버지 가게에 던져 유리창을 깨드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일 A씨는 “교도소 한두 번 다녀왔냐며” 심한 욕설을 아버지에게 퍼붓기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아버지가 치매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는 점과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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