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지원비·입학금 및 수업료 등 지원 가능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와 교육 급여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일부터 19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와 교육 급여를 435억원 지원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 급여 지원 예산은 약 435억원이며, 6만3000여명의 학생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항목별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비에서는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인터넷 통신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수련활동비) 등이 지원 가능하다.

교육 급여에서는 초·중·고 교육활동 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교육비 항목 중 인터넷 통신비 지원 대상 학생을 기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에서 중위 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으로 범위를 넓혔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항목, 대상과 금액이 다르지만, 교육급여 지원은 국가의 의무지출로 전국 시·도 교육청의 지원항목, 대상, 금액이 같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으나 3월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집중 신청 기간인 이달 2일부터 19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