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이규원·이기용·홍승목·이해승 등 친일 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땅 11필지에 대한 국가 귀속 절차에 들어갔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토지의 국가 귀속을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토지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로 전체 면적은 8만5094㎡(2만5740평),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26억7522만원이다.

앞서 서울 서대문구는 지난 2019년 10월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중 친일 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를 발견하고 법무부에 국가 귀속 대상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 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부터 광복 전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단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규원은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子爵)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겸 이사와 '징병령 실시 감사회 10전 헌금 운동' 발기인 등을 지냈다.

이기용은 조선 왕가의 종친으로 1910년 10월 한일병합조약 체결 후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1945년에는 박상준·윤치호·박중양 등과 함께 일본제국 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홍승목은 조선 말기 관료로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냈고, 1912년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이들 4명은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