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조건불리·수산자원보호·친환경 생산 직불제 등 시행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1일부터 총 4가지 종류의 수산공익 직불제를 시행을 개시하고, 다음 달까지 어민들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조건불리 직불제와 수산자원 보호, 경영이양,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가 이달부터 처음 실시된다.

조건불리 직불제는 섬이나 해상 접경지역처럼 조건이 열악한 곳에 사는 어민에게 연간 7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는 올해 1만 9300개 어가에 총 118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 채낚기어선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등으로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하는 어업인이 대상이다.

2t 이하 어선을 가진 어민에게는 연간 15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2t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로 연간 65∼75만원의 직불금을 준다. 

금년 연근해 어선 1000척이 직불금 지급 대상이며, 81억원이다.

또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지킨 양식 어가나 친환경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는 친환경수산물 생상지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 책정된 예산은 256억원이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인계할 경우, 최대 10년간 연평균 소득의 60%를 경영이양 직불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총 300명의 고령 어업인에게 40억원의 직불금이 지원될 예정이며, 경영이양 직불금은 별도의 기한 없이 상시로 신청 가능하다.

직불금은 오는 4월 말까지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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