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기성용(32·FC서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측 박지훈 변호사가 기성용에게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는 뜻으로, 확보했다는 피해 증거도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1일 밤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소모적인 여론전을 멈추고 하루빨리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박 변호사는 "현재 당사자들 간의 감정이 격화되어 절제되지 않는 언어가 오고 가고 있으며, 일부 언론들은 이를 자극적으로 보도하며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와 같은 상황은 본 사안의 진실을 밝히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축구, 나아가 한국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피해자 측의 폭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박 변호사는 "기성용 선수가 가급적 속히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 사진=더팩트 제공


박 변호사가 기성용 측에게 소송을 요청한 것은 피해자 측은 이번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가기가 힘든 현실 때문이다.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사 소멸시효 역시 이미 완성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금전배상청구)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바랐던 것은 기성용 선수의 진정성 있는 사과 한 마디였다. 그런데 기성용 선수는 언론을 통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했고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본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기성용 선수가 빨리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여론 재판이 아닌 법정에서 밝혀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박 변호사 측은 기성용이 기자회견까지 하며 성폭행 의혹을 부인하자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증거 공개에 대해 박 변호사는 "증거 자료는 법정(및수사기관)에서 기성용 선수 측에게 제공하겠다"면서 "저희가 확보한 증거자료에는 기성용 선수나 피해자들 이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바, 그분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라도 증거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란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로써 기성용의 성폭행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법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24일 박지훈 변호사가 기성용과 B씨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는 C씨, D씨를 대리해 성폭행 의혹을 폭로함으로써 큰 충격과 함께 거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기성용은 소속사와 SNS를 통해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기성용의 부인에 박 변호사 측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에 기성용은 2월 27일 K리그1 개막전 전북 현대와 경기 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다시 한 번 성폭행 의혹을 부인했고 피해를 주장하는 측을 향해 "증거가 있으면 빨리 증거를 내놓기 바란다. 왜 증거를 얘기 안 하고 딴소리하며 여론몰이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앞으로 자비란 없다. 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히겠다"고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성용은 자신의 결백을 증언해줄 사람이 많다는 주장도 했다.

기성용이 법적인 대응 방침을 밝히며 증거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피해자 측 박 변호사는 기성용 측에게 소송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어느 한 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 진실은 법정에서 가리는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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