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외 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해 3월 한 달간 수입 묘목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시행한다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묘목류 수입 단계에서 현장 검역·실험실 정밀검역 수량을 2배 확대하고, 묘목류의 수종을 철저히 확인함과 아울러,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

   
▲ 수입 묘목류 검역 현장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유통단계에서는 수입 묘목류 시장에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수종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그러면서 묘목류 수입업체에는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수입하도록 안내하고, 특별검역 기간을 홍보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최근 과수화상병 등 해외 병해충이 꾸준히 발생해 국내 농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수입 묘목류에 대한 특별검역은 해외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공급해 국내 과수산업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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