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손잡고, WIPO의 조정제도 무료 이용 지원사업을 3개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저작권이나 콘텐츠 관련 국제분쟁 개인이나 기업은 오는 5월 31일까지 WIPO 조정제도 신청비와 조정인 비용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진=문체부 제공]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면, 당사자별 최대 1500 달러(사건당 최대 3000 달러)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WIPO의 조정제도 무료이용을 지원한 바 있는데, 상담은 있었지만, 신청까지 진행된 사례는 없었다.

WIPO는 지식재산 분야 유엔 전문기구로 중재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조정인을 통해 비밀 보장 원칙에 따라 조정이 진행되는데, 작년 중 양 당사자가 조정 절차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건 가운데 화해에 이른 비율인 조정 성립률은 80% 이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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