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가 수소연료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연료전지 관련 특허권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도요타자동차는 6일 수소연료자동차(FCV)의 보급을 위해 도요타가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약 5680건의 연료전지 관련 특허(심사 계류 중인 것을 포함) 실시권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2015 CES 도요타 프레스컨퍼런스에서 밥 카터(사진) 미국 토요타 수석 부회장이 수소전지 특허실시권을 설명하고 있다./한국도요타

이번 특허 실시권 무상제공은 FCV 도입 초기 단계의 보급을 우선해, FCV의 개발과 시장 진출을 진행하는 자동차 메이커와 수소 충전 스테이션 정비를 진행하는 에너지 회사 등과의 협조 체제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연료 전지 스택(약 1970건), 고압 수소 탱크(약 290건), 연료 전지 시스템 제어(약 3350건) 등과 같이 FCV의 개발·생산의 근간이 되는 관련 특허를 사용해 FCV의 제조·판매를 하는 경우, 시장 도입 초기인 2020년말까지 특허 실시권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수소 공급·제조 등과 같은 수소 스테이션 관련 특허(약 70건)에 관해서는 수소 스테이션의 조기 보급에 기여하기 위해 수소 스테이션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특허 실시권을 기간 한정 없이 무상으로 제공한다.

특허 사용시에는 특허 실시권의 제공을 받는 경우의 통상 절차와 동일하게 도요타에 신청을 하고 구체적인 실시 조건 등에 대해 개별 협의한 후에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도요타는 종래부터 지적재산(특허)에 대해서 개방 정책을 기본으로, 제3자로부터의 실시 신청에 대해서는 적절한 실시료를 받고 특허 실시권을 제공하고 있다.

도요타 측은 “기본방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상으로 특허 실시권을 제공함으로써 FCV의 보급에 기여해 수소 사회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공헌해 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태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