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부합하는 법 개정 지적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발코니 확장에 대한 취득세 과세 소송 판결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 이상이면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해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정부정책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서울 강남구의 모 아파트를 구입한 A씨가 “발코니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취득세 등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 사진=뉴시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서울 강남구의 복층 아파트(265.82㎡)를 매입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2013년 11월 강남구청은 이 아파트 중 복층의 상층부 발코니 34.94㎡가 무단으로 증축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확장부분을 전용면적에 포함, 총 300.76㎡로 계산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이 아파트가 지방세법이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 합계 10억여원의 과세 통지했지만 A씨는 이를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제동을 걸어 일시적인 침체를 몰고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건설사들의 분양시장 전략 중 하나가 서비스면적을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했다”며 “이번 판례가 이러한 분양 트렌드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취득세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전용면적 85㎡ 경계에 있는 가구가 가장 큰 문제”라며 “발코니 확장으로 전용면적 85㎡이 넘어가면 1.2%이던 취득세가 2%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시장의 일시적 침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현실성 있는 법 개정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주택협회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지난 2005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들어 발코니 확장 면적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했지만 현실성이 없다”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실용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