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적용 아닌 일부 보험 모집조직 손해율 관리 차원 차등 적용

자동차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일부 중소형 손해보험사들이 지역마다 운전자보험 보장한도를 차등화 할 것으로 언론에 알려지면서 지역차별과 보장차별 등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는 운전자보험의 교통상해입원특약(일당)을 통상 3만원으로 운영 중이다. 다만 일부 회사는 우량 보험계약자에 대해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입한도를 5만원까지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손해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의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형사·행정상 책임, 입원특약(일당)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여기에는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입원특약(일당) 등이 포함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개 중소형 손보사들은 작년 말부터 높은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는 전북, 전남, 광주 등 호남지역 운전자보험 가입자에 대한 상해입원비특약 가입한도를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축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전 영업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호남지역 가입자는 상해입원비를 2만원 적게 받게 된다.

지난해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5.8명에 달하며 충남(4.7명), 전북(4.6명), 경북(4.4명), 충북(4.2명), 세종(4.0명) 등의 순이다.

결국, 손보업계에서는 지역별 손해율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의 보장한도가 축소되면 당연히 보험료는 떨어지게 마련이며 지역별 차등적용이 아닌 판매조직별 차등적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손보사는 운전자보험의 교통상해입원특약(일당)을 통상 3만원으로 운영 중이다. 다만 일부 회사는 우량 보험계약자에 대해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입한도를 5만원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손해율이 높은 특정 지역기반 보험대리점 등 일부 모집조직에 대해서는 가입한도를 1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장한도가 축소되면 당연히 보험료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가입한도에 비례해 차등 적용하게 된다"며 "호남지역만 가입한도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따라 판매조직별로 손해율이 높은 곳은 손해율 관리차원에서 차등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미디어펜 =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