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데이터 조작으로 허위 특허 등록
특허 소 제기 통해 경쟁사 영업방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방해한 (주)대웅제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22억 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웅제약은 특허 침해가 없었음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시장진입 방해를 목적으로 특허권 침해금지 소를 제기했으며 이는 경쟁사방해행위로 판단된다"면서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특허법 위반 소지도 명확하다"고 밝혔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미디어펜

대웅제약은 지난 2000년 6월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소화성 항궤양용제인 '알비스'를 출시한 데 이어, 2015년 2월에는 '알비스D'를 후속 개량 제품으로 내놓으면서, 제네릭 제품 관련 원천특허 1개와 후속특허 2개를 등록했다. 

2013년 1월 알비스의 원천특허가 만료되면서 (주)한국파비스제약, (주)안국약품 등 경쟁사들이 제네릭 시장에 진입하자 대웅제약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후속특허를 이용해 경쟁사 대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실제 특허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소가 제기되면 병원 및 도매상 등의 거래처가 향후 판매중단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는 거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소 제기 전 이미 경쟁사인 파비스제품을 직접 수거해 특허 침해가 없었음을 확인했으면서도 파비스제약을 상대로 가처분 소를 제기했으며, 소송과정에서 패소가 예상되자 관련성 없는 실험보고서를 제출해 소송지연 전략을 구사키도 했다.

이로 인해 파비스제약에 제조를 위탁하려던 제약사들이 대웅제약으로 거래처를 바꾸는 등, 파비스제약의 영업이 방해됐다.

이에 더해 대웅제약은 허위 실험 자료를 제출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웅제약은 경쟁사의 특허회피가 어렵도록 넓은 권리범위의 특허를 획득코자 실험 데이터를 조작했다.
     
임경환 공정위 시장감시과장은 "특허 출원 과정에서 당시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이 직접 지시한 점을 파악했으나 실험 데이터 조작과 관련한 직접적인 지시 여부는 확인하지 못해 회장 및 임원들에 대한 개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이용한 경쟁사 방해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국내에서는 활발하지 못했지만, 이번 대웅제약 사례가 많은 제보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이번과 유사한 경쟁방해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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