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살오징어 유통·소비 근절 방안도 논의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일본산 수산물을 더 철저히 가려내고, 새끼 살오징어의 유통을 막기 위해, 4일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간협의회'를 개최한다.

해수부는 이 회의에서는 우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중앙 정부에서 이행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조사율은 1.9% 수준인데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등과 협력, 비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갈치, 오징어, 꽃게 등 인기 수산물 15개의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를 수입과 소비량에 맞게 재조정하는 협의도 한다.

   
▲ 원산지표시 단속 현장./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총알 오징어'나 '한입·미니 오징어' 등으로 불리며 무분별하게 유통·소비되는 새끼 살오징어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 단체들과 논의해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현재 몸길이(체장) 15㎝ 이하인 살오징어 어획을 금지하고 있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새끼 살오징어는 15∼20㎝가 가장 많다.

이들은 태어나서 첫 산란을 해보지도 못하고 어획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살오징어 자원 자체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지난 2014년 16만 4000t이었던 살오징어 어획량은 지난해 5만 6000t으로 65.9% 줄었다.

해수부는 지난해까지 12㎝ 이하에 적용하던 어획금지 기준을 금년부터 15㎝로 강화한 데 이어, 민간 기업.상인들과 협력해, 새끼 살오징어의 유통과 소비가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협의회 회의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와 수협, 노량진수산시장, 도매시장, 녹색소비자연대 등의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하며, 이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 부정유통 근절은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잘 지켜주시고,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와 소비자 단체의 민간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