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도 중학교에 입학한 경기도 신입생에게도, 1인당 30만원 한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일반 중·고등학교 신입생뿐 아니라, 지난 2019년부터 교복 지원 사각지대인 대안학교 신입생 등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 맞춤형 한복교복을 입은 남녀 학생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작년에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과정 입학생 878명, 다른 시·도 중학교 입학생 456명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급한 바 있다.

지원 대상 학생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군 행정복지센터 등에 오는 12월 10일까지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을 구비하고 신청하면, 동복·하복·생활복 등의 교복구입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비는 총 6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2000여명이고,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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