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와 간담회...소비자 권익보호에 '팔 걷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대면 소비환경 변화 대응 및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소비자기본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제공


4일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포함, 15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온라인상에서 소비자 권익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고,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게끔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비자단체들은 과도한 요금결제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온라인 거래에 대한 피해 실태 조사 및 분쟁조정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키 위해, 민간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전문성을 갖춘 소비자단체의 단체소송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단체들은 “입점업체를 제외한 플랫폼 규제만으로는 소비자 보호가 불완전하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에 상응토록 책임도 강화해야 함과 더불어,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거래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 권익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제대로 반영해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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