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코 규격 위반 및 어획량 허위보고 혐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주해역서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2척을 4일 오후 7시30분경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54mm 이상),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 나포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35mm)을 사용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고, 적재량 허위보고의 혐의를 받고 있다.
 
   
▲ 채낚기어선./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나포된 중국어선은 어창 내부에 은닉장소를 마련하고, 고의적으로 조업일지에 허위로 축소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입어할 때 적재된 어획물량을 실제보다 많이 보고, 한국 수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한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수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 중에 있으며,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양진문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승선조사 자제를 악용하는 중국어선이 증가하고 있고, 불법조업 수법 또한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승선조사를 강화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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