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부건설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7일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 신속하게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현 이순병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정해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다.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향후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업무를 사전 협의토록 할 예정이다.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로 민사상 처벌도 면제되게 됐다.

동부건설은 채권자 목록을 이달 2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채권신고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다.

앞서 동부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으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구랍 31일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