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함께 약 30억 원 과징금 부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활용으로 적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과 민간 건설사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총 650억 원)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4개 제조사업자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9억 5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국내에선 (주)한국화이바가 유리섬유 등을 소재로 한 하수도관 및 맨홀을 개발해 제조했으나, 2010년대부터 같은 품목을 제조하는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심화됐다.

이로 인해 단가 하락 등 이익이 감소하게 되면서, 한국화이바는 (주)코오롱인더스트리와 주도해 2011년부터 입찰 담합을 시작했고, 이번에 적발된 나머지 2개 제조사업자는 (주)한국폴리텍, (주)화인텍콤포지트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공정위 제공


이들은 조달청이 실시한 268건의 관급 입찰과 민간 건설사가 실시한 19건의 사급 입찰에서 유리섬유 등을 소재로 제조하는 하수도관 및 맨홀을 구매키 위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 3개월 주기로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입찰에 대해, 각 사의 영업 기여도와 관심분야 등을 고려해 낙찰자를 정한 후, 각 입찰이 발주되면 투찰가를 합의해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는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가 관급 입찰을 주도한 후, 한국폴리텍과 화인텍콤포지트가 투찰가 합의 과정에 가담하는 방식이었으며, 사급 입찰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 2개사만 참가했다.

이들은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모든 입찰에서 사전에 결정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아 계열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가담건수 및 낙찰건수 등을 고려해 한국화이바에 약 14억 원, 코오롱인더스트리에 약 12억 원, 한국폴리텍에 약 3억 원, 화인텍콤포지트에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조치에는 조달청 등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제공받아 담합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 직권조사 등에 활용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의 역할이 그 의미를 더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의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 담합 징후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방침을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