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 전원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8일부터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8일 가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의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며,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대상은 1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 2만 5000여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8만 5000여명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도내 사업장에 고용된 불법 체류 외국인(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행정명령 기간 중 진단검사와 격리치료에 응하면 불법 체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진단검사는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인데, 지난달 15일 이후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실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잠재적인 감염경로를 차단하려는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달 중순 남양주를 시작으로 여주, 광주, 평택, 양주, 동두천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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