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촌인구 감소 속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원활치 못해지면서, 농촌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농번기 인력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번기 인력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농번기(4∼6월) 인력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력지원상황실을 설치, 필요한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인력중개센터·자원봉사를 통한 공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력 알선·중개를 담당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219개보다 20개 늘어난 239개소를 설치해,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연간 136만명의 인력을 중개할 방침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들어온 인력에게는 교통비, 숙박비,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 농번기 농촌의 일손을 돕고 있는 모습/사진=대한항공 제공


또 도시민이 더욱 쉽게 농업 분야에 유입될 수 있도록 파견근로 시범사업도 추진하는데, 파견업체가 도시 구직자를 채용, 시설원예 등 상시 일자리 보유 농가에 1∼3개월간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파견 수수료,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 및 농협과 협력해 도시민을 모집해 농작업 실습교육 후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연계해 농촌에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중개하는 도시형인력중개센터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협조해 영세농가나 일시적·간헐적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추후 코로나19 방역이 우수한 교류 확대 가능국으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격리시설과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방역물품을 공급, 방역체계 구축도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와 협조,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출국기한유예 등을 허가받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계절근로 활성화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지자체·농협 등과 협력, 농번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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