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과 달리 제조...부산 소재 제조소 조사 계획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바이넥스의 의약품 6개 품목에 대해 제조 및 판매 잠정 중지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문제가 된 의약품은 당뇨병 치료제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우울증 치료제 '셀렉틴캡슐'·'셀렉틴캡슐10㎎'(플루옥세틴염산염), 관절염 치료제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염증치료제 '로프신정250㎎'(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고혈압치료제 '카딜정1㎎'(독사조신메실산염)이다.

이는 바이넥스가 허가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품목에 대한 회수 계획서를 부산지방식약청에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제품들을 회수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위치한 제조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 요청문을 의사와 약사, 소비자에게 배포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원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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