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반등 및 민생 위해 규제혁신 추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가 추진하는 2021년 규제혁신 방향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및 현장 공감 규제개선 등,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신산업・신제품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특히, 이번 계획은 ▲입법방식의 유연화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등을 핵심내용으로 삼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방식을 활용, 주요 규제개선 과제 6건을 발굴해 정비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농업을 기존 시설원예(온실) 중심에서 노지, 축산분야로 확대하고, 지역특산 주원료 기준범위를 완화해, 주원료 중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량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만 입주 가능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의 입주조건을 국내 식품기업 등도 입주가 가능토록 개선하고,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 대상자를 본인소유 노후주택 개량희망자 등에서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업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장을 확대하고,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허용 용도에 문화관광 관련 임시시설 설치를 추가할 예정이다.

강민철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 산업, 건강기능식품 등 농식품 신산업 핵심분야에서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제반등과 민생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실증특례로 기 승인사업인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과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 등의 성과 공유를 통해, 올해 정부 특례분야로 확정된 연구개발(R&D), 모빌리티 등 특례과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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