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식진흥원과 함께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10일부터 연중 상시 접수받는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은 그동안 한식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전문 교육기관이 부족, 한식 진흥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됐다.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지정 대상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고등(기술)학교·평생교육기관 또는,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원 등이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갖춰 한식진흥원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심사 결과, 한식진흥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교육시설, 전담 강사인력, 교육과정 등 3개 항목에 대한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향후,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한식진흥원에서 공모하는 한식 교육과정 지원사업에 신청할 때에 가점을 부여하고, 동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는 한식 관련 교육과정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장은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통해 한식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이 한식산업 발전을 이끌고, 한식의 해외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낸 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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