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손잡고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 10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선박은 건조할 때부터 설계도면을 승인받고 주요 설비 검사도 받아야 하는데 어선, 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규칙이 다르고, 선박검사 관련 법령은 72개, 행정규칙은 66개에 달할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하다.

   
▲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 화면/사진=해양수산부 제공


기존에는 이런 규정과 법령을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커서, 해수부는 선박검사 법령시스템을 마련했다.

시스템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웹 뿐만 아니라 QR코드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으며, 선박검사 법령정보 외에도 정부가 지정·승인한 선박용 물건 등의 제조업체, 정비업체 현황 정보가 담겨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선박의 주요 제원, 검사이력, 도면 승인 진행상황 등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선박 소유자나 운항 관계자들이 다양하고 방대한 관련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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