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오는 12일 10시에 문을 연다. 환경부는 거래 활성화보다 탄소 감축에 주안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와 한국거래소는 지난5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 사옥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협약에서 주관 거래소 역할을 맡아 대상 업체 간의 매매와 청산결제 업무를 맡기로 했다.

   
▲ 사진=뉴시스 자료사진

배출권 거래제는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의 잔여분이나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는 제도다.

정부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초과한 기업은 그만큼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하고 이를 못하면 시장 가격의 세 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번에 열리는 시장은 기존의 주식, 파생 시장과는 달리 거래 활성화보다 탄소 감축에 주안점을 둔다는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목표는 활성화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을 보조하기 위해 시장기능을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목표관리제보다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약 44~68%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열리는 시장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와 2만5000톤 이상인 독립사업장 등 총 525개 할당대상업체가 참여한다. 금융투자기관의 중개 없이 각 업체가 직접 회원으로서 거래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개설 초기에는 신시장 특성에 따라 회원사들이 관망세를 보이며 거래가 부진할 것이라 전망했다.

상위 50개사의 배출량이 전체의 85%에 육박해 실질적인 시장 참여자 수가 많지 않고 초기에 잉여배출권이 발생하는 것도 '과다 할당'으로 인식돼 기업들이 물량을 내놓는데도 소극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단 올해 배출량의 검증이 완료되는 오는 2016년 3월부터 배출권 제출 시한인 2016년 6월 사이에 거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시장도 초기부터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장내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 배출권 제도는 지난해 1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한국거래소가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됐다.

앞서 환경부가 지난해 9월 2017년까지의 배출권 할당총량을 설정했으며 구랍 2일 각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배출권 할당량으로 거센 반발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디어펜=류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