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만에 타결…‘1+5’년짜리 합의로 협정 공백기 2020년 동결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지난 1년 6개월간 이어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면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은 총 6년짜리 다년 협정으로 합의됐다.
 
앞서 제10차 SMA가 2019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된 이후 한미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7차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2차례 공식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2019년 9월 제11차 SMA 협정을 위한 협상을 공식 개시했으며, 협상이 길어지면서 약 1년3개월간이라는 협정 공백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1차 SMA 9차회의 합의에 따르면, 우선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의 분담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2021년엔 인건비 관련 제도 개선에 따른 6.5% 인상율를 반영해 13.9% 인상한다. 이후 2022~2025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인상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2020년도 한국측이 분담할 총액은 2019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1조389억원이다. 여기서 2020년도에 미국측에 선지급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특별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일체(총 3144억원)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미국측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총액은 7245억원이다.

   
▲ 한미 방위비협상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5일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3.5./사진=외교부
2021년도 총액은 2020년 대비 13.9% 증가된 1조1833억원이다. 13.9%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으로 13.9%라는 수치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우리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령 2022년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5.4% 증가했고, 이 인상율을 방위비분담금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이 2025년까지 이어진다.

이와 함께 지난 협정 공백기이던 2020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 발생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합의에서 한미는 방위비분담금 중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확대하고,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2021년부터 종전의 75%에서 87%로 확대했으며, 이 중 85%는 종전의 ‘노력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꿨다. 아울러 미국측이 최소한 2% 이상을 추가로 배정토록 노력키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는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한 것으로 2020년과 같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한 데 의미가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 밖에 한미 양국은 제10차 협정에서 합의한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동의장을 종전의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관계부처 참석을 명문화했다.

외교부는 “이번 방위비분담금 합의는 한미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다시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협정은 한미동맹의 발전과 연합방위태세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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