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이 오는 24일 열린다.

헌재는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통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첫 준비절차기일을 지난달 26일로 지정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재판관 기피신청으로 연기된 바 있다.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이 세월호특조위 위원장과 민변 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8일 "기피사유에는 재판관과 사건의 관계에서 불공정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며 불공정 심판이 될지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 부장판사 측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