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측 "합법적 처치 외 불법 투약은 전혀 없어"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은 전혀 없었다"며 "불법투약을 한 바 없다는 사실은 해당 병원장등의 일관된 진술로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