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입장문 통해 "구매자 나서지 않아 처분 못하고 있다"
[미디어펜=박민규 기자]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부친이 경기도 화성 남양뉴타운 인근 땅을 '지분 쪼개기'로 매입한 것과 관련해 "토지의 위치와 매매경위, 금액을 볼 때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큰형 친구분의 말만 듣고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매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언론에 제 아버지가 경기도 화성 남양리의 임야 지분 약 150평을 매입한 것으로 보도되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구입하신 토지는 화성시 남양읍 920-13번지 소재 임야이고, 11,729㎡(3548평) 중 495㎡(150평) 지분을 취득했으며 취득일자는 2019년 9월 25일"이라며 "취득 당시 가격은 8850만원이었다. 현재 공시지가는 ㎡당 8만 2000원으로 매입지분 금액은 약 4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주영 의원 SNS 제공
그는 "남양뉴타운은 2005년 고시되어 2018년 12월 완공됐다"며 "현재 이 토지는 남양 뉴타운 지역과 직선거리로 약 1㎞이상 떨어져 있고 도로로는 3㎞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남양 뉴타운 사업지역에서는 벗어나 있다. 해당 토지는 부동산 경매로 나온 것으로 4차례 유찰되었고 2018년 12월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남을 불의의 사고로 앞세웠고, 둘째마저 생계능력조차 없는 터라 나머지 자식인 저와 누님에게 손을 벌리지 않겠다며 연로하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노후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구입하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공직자 재산등록 시점에 알게 되어 이후에 매도를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구매자가 나서지 않고 있어 처분을 못하고 있다. 아버지와 상의하여 해당 토지를 하루빨리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중앙일보’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영석, 윤재갑 민주당 의원 등이 3기 신도시 인근에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김 의원의 부친은 지난 2019년 2월 경기도 화성시 남양뉴타운이 있는 남양리의 땅 1만 1729㎡(약 3548평) 중 495.87㎡(약 150평)를 8850만원에 샀다. 같은 필지를 수십 명이 함께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 경매업체가 법원에서 경매받은 땅을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매입한 것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2015년 8월 부천시 고강동 땅 877㎡(약 265평)와 바로 옆에 붙은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 351㎡(약 106평)를 지인 A 씨와 각각 절반씩 지분을 나눠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부천 대장지구 동쪽 끝과 2㎞가량 떨어져 있으며, 매매 당시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이었다.

서 의원은 “(2019년 5월에 발표된) 대장 신도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냥 단순 투자용으로 사놨다”며 “맹지라서 가격도 별로 안 올랐고 내가 아주 골치를 앓는 땅이다. 나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고 해당 언론은 보도했다.

윤재갑 의원의 부인은 2017년 7월 경기도 평택시의 논 2121㎡(약 641평) 중 33㎡(약 10평)을 2744만원에 매입했다. 공동 소유자는 모두 28명이었고, 지분을 매입한 회사는 농업법인이었다. 당시 윤 의원은 민주당 지역위원장이었다. 

윤 의원은 해당 언론과의 통화에서 “부인 친구가 서울에서 복덕방을 하면서 ‘돈이 좀 필요한데 빌려달라’고 했고, (대신) ‘땅을 네가 갖고 있어라’고 했다”며 “찝찝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부인과 부인 친구에게 빨리 처분해 달라고 요청해 놨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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