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문제가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자의 투기에 대해 철저히 조사·대응하겠다며, 공익제보를 요청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을 가동하고 있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신고 대상은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득 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농지법 위반) 등도 해당된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조례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이뤄지며, 처분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도 검토한다.

경기도는 신고 사항에 대해 경기도 전수조사단이 엄중 조사, 징계 등 자체 처벌과 함께 수사 의뢰,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 합동조사와 별도로, 경기도가 주도한 6개 사업지구에 대한 투기 조사에 착수한 도는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현직 직원 1500여명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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