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과 협력 중단ㆍ전략물자 수출 까다롭게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에 대해 정부가 12일 첫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법무부 등 7개 부처는 이날 “정부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조치는 국방 및 치안 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을 중단하고,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를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다만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

즉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한 군·경과 협력을 중단하고, 전략물자 수출을 보다 까다롭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외교부./사진=연합뉴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시아 정상 중 가장 먼저 미얀마 당국의 대응을 규탄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실제 행동도 처음 나선 것이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 아세안 등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얀마 상황을 예의주시해왔으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우리 교민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인 근로자와 유학생은 2만5000~3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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