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 상대로 재고상품 부당 반품 등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8200만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주)이마트에브리데이가 납품업자를 상대로 부당반품을 통한 재고부담 전가 위법행위가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점포를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납품업자를 상대로 한 직매입상품에 대한 부당반품, 계약서면 지연교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8200만원을 부과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공정위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까지 5월까지 15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6개 품목 15만 6929개의 시즌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또한 같은 기간, 이마트에브리데이는 휴가철 상품, 계절상품 등 시즌상품에 대해 구체적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은 채, 미판매된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남풉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미판매된 상품에 대한 재고를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형태며, 명절상품(추석선물세트 등) 및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등의 기념일 상품들이 대표적인 시즌 상품이다.

이외에도 이마트에브리데이는 93개의 납품업체와 120건의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평균 7, 8일 늦게 기본거래계약서를 교부했고, 356개의 납품업체와 553건의 재계약에서는 13.2일 지나서 교부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특히,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9개 신규 점포 및 39개 리뉴얼 점포의 오픈을 위한 상품 진열 업무에 19개 납품업체로부터 총 119명의 근로자를 파견 받는 과정에서, 사전에 파견조건을 기재한 약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로 업무를 시킨 후, 해당 근로자의 파견 근무가 끝나고 최대 77일이 지난 후에 서면을 교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 역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근로시킬 경우, 구체적인 파견조건에 대한 약정 서면을 사전 교부토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체들 간의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재고비용 등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긴 불공정행위”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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