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축협정만 체결하면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등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폭 또는 대지 면적이 적어서 건축법규 준수가 어렵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곤란한 지역의 소유자들이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 사진=국토부

이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지역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건축법 등을 적용, 용적률・건폐율,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대지의 분할제한, 도로사선, 일조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는 우선적으로 서울 목동과 경북 영주, 부산 보수동, 전북 월명동 등 4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