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항공안전장애' 규정…조사 진행 중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저비용 항공사(LCC) 제주항공이 기체 손상된 기재를 수리하지 않고 운항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제주항공 여객기./사진=제주항공 제공


15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달 10일 김포국제공항을 떠난 제주항공 7C264편은 낮 12시 10분께 김해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기체가 왼쪽으로 기울며 왼쪽 날개 끝에 붙어있는 보조 날개 '윙렛(Winglet)'이 손상됐다.

지면으로 향한 윙렛이 손상된 점으로 보아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에 쓸린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여객기는 착륙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복행 과정을 거쳐 김해공항 상공을 한 바퀴 돌고 활주로에 재착륙했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윙렛 손상에도 불구하고 해당 여객기는 이날 오후 1시 40분 경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돌아갔다. 제주항공은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에야 윙렛 손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항공안전장애'로 규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록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자칫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객기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종사·정비사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엄중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8일 제주국제공항에서는 지상 이동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와 에어서울 여객기 간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제주항공 여객기는 왼쪽 날개 끝이 긁혔고 에어서울 항공기는 후방 오른쪽 수평 꼬리날개가 휘어지는 손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제주항공과 에어서울 양 사는 손상 사실을 모른 채 여객기를 운항해 논란이 일었다. 항공 당국은 이들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항공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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