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빈 변호사 "유가족, 행송 제기 원고 사망 시 법원 허가 통해 원고적격 판단"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조치된 고(故) 변희수 전 하사 측이 육군본부를 상대로 복직 행정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5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소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참여연대 홈페이지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비극적 상황이나 변 하사의 희망은 소송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공동 소송인단의 의지"라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변호인단과 유가족이 이달 10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유가족이 소송 수계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유형빈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사망하면 소송 중단·종료로 인식될 수 있으나 유가족들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어 법원 허가 시 유가족들이 원고적격 판단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근로자가 소송 중 사망한 사건에서 요양급여 소송을 유가족이 승계하도록 한 법원 판례를 사례로 제시했다.

변 전 하사의 경우 전역 취소와 명예회복이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유가족에게 법률상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소송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왔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유가족의 급여청구권 등을 근거로 삼을 계획이다.

육군 제5기갑여단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지난해 1월 전역 조치를 결정했다.

육군본부 인사소청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변 전 하사는 공대위와 공동으로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론기일은 올해 4월로 잡혔으나 변 전 하사는 지난 3일 청주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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