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건 지적받은 연대, 12건 사법당국 수사 의뢰·고발돼
법원, 지난해 고대 징계 요구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무더기로 지적사항이 적발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무더기로 지적사항이 적발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사진=각 기관


15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해 10월 교육부를 상대로 종합감사 결과 처분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교 이래 처음으로 2019년 7월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연세대는 △학교법인 9건 △조직·인사 15건 △입시·학사 22건 △예산·회계 16건 △연구비 11건 △시설 3건 △부속병원 10건 등 86건의 사항을 지적받았다.

교육부는 이 중 12건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 또는 고발했다.

고려대 역시 지난해 9월 교육부를 상대로 징계 요구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징계 요구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10월 기각됐다.

고려대는 지난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총 38건을 지적받았다. 감사 결과 장하성 주중대사 등 고려대 전·현직 교수 13명이 유흥업소에서 6693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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