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대본있다 주장에 방심위 사전조사 자료근거로 한것 반박
뉴시스가 논란이 되었던 4억 명품녀 사건에 대해 대본을 입수해 공개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자신들도 대본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대본은 김경아씨에 대한 사전인터뷰를 근거로한 대본이었다며 조작방송이 아니었음을 강하게 암시했다.

뉴시스는 8일자 기사( '4억 명품녀' 대본 있었다…전 국민 속인 엠넷)에서 김경아씨가 대본대로 읽었다고 항변한 것에 대해 엠넷측은 대본이 없다라고 하였으나 이것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보도가 나간 직후 방심위는 해명성 보도자료를 내고 방심위도 이미 대본이 존재한다는 것을 엠넷의 텐트인더시티 조사과정에서 알고 있었지만 이는 4억 명품녀인 김경아씨를 사전인터뷰한 것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방심위는 대본을 조작방송을 위한 대본이라는 것보다는 방송을 위한 구성안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한것이다.


방심위가 뉴시스 보도에 대해 대본의 존재를 확인하여 일단 엠넷측이 밝힌 대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일단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대본이 사실에 바탕을 두거나 김경아씨가 주장한 것에 근거한 사전인터뷰인지 아니면 작가가 임의로 첨삭한 각본이었는 지를 두고 당분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