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외부 독립 조직 준법위서 총수 거취 논의 부적절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거취를 논의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사외 독립 조직에서 총수의 임원직 유지 등을 판단하는데 대한 정당성도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17일 수원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52회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쏟아냈다.

   
▲ 17일 수원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52회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 /사진=삼성전자 제공

이 가운데 "준법위가 이 부회장의 거취를 논의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외 독립 조직인 준법위가 총수 취업제한 등을 회의 의제로 삼아 공론화 하는 것은 것은 법적 근거와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이 부회장의 거취를 두고 삼성전자의 구체적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해임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유죄 판결 이후 비상근 임원이 됐지만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장으로 연단에 선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글로벌 네트워크나 미래 사업 결정 등 이 부회장의 역할을 고려하고, 회사의 상황과 법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총장에서는 이 부회장의 경영 참여가 정당하다는 주주 발언도 나왔다.  한 주주는 “이 부회장이 꼭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주주의 발언이 끝난 뒤 주총장에는 뜻을 같이하는 주주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다.

또 다른 주주는 “실형을 받은 사람들도 공직에 있다. 사기업에서 부회장 직을 논할 이유가 없다”며 “삼성전자는 대한민국과 생명을 같이 하는 회사라 생각”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