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이 공동주택 특별공급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알림서비스'(이하 알림톡)을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약저축과 무관하게 전용면적 85㎡ 이하, 9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해 평생 1회에 한해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장애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특별공급 소식을 확인하려면 장애인이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했는데, 인터넷이 미숙한 장애인은 분양정보를 알기 어려웠다.

   
▲ 경기도 대표상징물 'ㄱㄱㄷ'/사진=경기도 제공


알림톡을 이용하면, 누구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과 가족은 '경기도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경기도민복지→장애인→장애인 특별공급' 항목으로 들어가, '모바일 알림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신청하면 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알림톡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만 신청 가능하고, 정부는 우선 카카오톡으로 수신되며, 카톡이 없거나 피처폰 사용자는 문자로 수신된다.

서비스는 무료이고, 가입한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제공받을 수 있으며, 12월에 갱신하면 1년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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