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건의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왜 국회출석을 거부했는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김영한민정은 9일 지난 25년간 민정수석이 특별한 경우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정치공세에 굴복하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나름대로 명분은 있지만,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민정수석의 출석에 합의한 상태에서 이를 거부한 것은 국회모독죄에 해당한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김수석에게 출석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김민정은 이같은 상황에서 출석을 거부한채 사의를 표명해버린 것이다.
청와대안팎에선 김민정의 이같은 처신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청와대의 기강을 문란시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는 김민정의 국회불출석에 따른 책임을 물어 박근혜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다. 
이번 항명파동은 향후 청와대의 레임덕을 가속화하는 등 상당한 후유증을 가져올 전망이다. 파문의 당사자인 김민정은 대검찰청 강력부 부장 출신으로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로 활동하다 청와대에 합류했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