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미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웹하드 등에서 음란물 유통 단속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1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 뉴시스 자료사진

앞으로 웹하드·파일공유사이트(P2P) 사업자는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음란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하고 운영·관리 기록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알뜰폰 포함)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가입자의 휴대폰에 음란물 같은 유해 정보를 차단하는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방통위는 웹하드·P2P 사업자를 대상으로 음란물 검색과 송수신 제한, 음란물 전송자에 대한 경고문구 발송 등에 필요한 기술적 조처를 하고 그 운영·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했다.

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게시판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음란물 유통방지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방통위는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사업자에게 2년 이하 징역과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청소년이 스마트폰 앱 등의 유해 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이통사는 청소년과 계약 할 때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차단수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 휴대폰에 유해 정보 차단 앱이 깔리면 음란사이트 등 유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고 유해 앱을 내려받을 수 없게 된다.

방통위는 계약 체결 후 유해정보 차단수단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통사가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