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작가 1년 자격정지 처분

지난 8월 종영한 KBS2 월화극 ‘구미호, 여우누이뎐’의 첫 회가 표절로 판정됐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정기 발행지 월간작가 10월호를 통해 ‘구미호, 여우누이뎐’의 첫 회의 표절 사실과 해당 작가의 1년 자격정지 처분을 알렸다.

협회는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방송된 ‘구미호, 여우누이뎐’ 첫 회 분 내용의 일부가 임 충 회원의 기존 작품 '전설의 고향-구미호' 편을 표절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상벌위원회는 규정된 절차와 회의를 거쳐 9월 14일부로 해당 작가에게 1년간 회원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으며, “작가의 생명은 창작에 있는 만큼, 타인의 작품을 표절하는 행위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회원 모두가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미호, 여우누이뎐’은 대중들에게 익숙한 구미호라는 공포 소재를 이용, 구미호와 인간의 자식인 반인반수 딸의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이야기 전개로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